
지난 17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범위 확대
최근 집값 상승이 지속적으로 발생 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조정대상으로 지정한다. 투기 과열이 심각한 경기 10개지역 인전3개, 대전 4개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오늘 6월 19일 기준이 된다.(상단 그림 참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 하게 되며,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투기수요가 확산이 된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있거나 지가가 급격한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토지거래계약 체결시 허가를 받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규제지역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6.17 추가 부동산 대책에서는 거래가에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가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약 불법 증여나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이 되는 거래가 있다면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들어간다.
주택담보대출 의 전입.처분 요건이 강화
9억원 이상 주택 구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에, 투기과열지구는 1년내에 전입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6.17 추가 부동산 대책에서는 6개월 내 기존의 보유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매입한 주택으로 전입하는 것으로 기간을 축소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7월 1일 신규주택담보대출 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이전에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경우 종전규정(2년내)을 적용하게 된다.
갭투자 방지 강화
현재는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3억원으로 축소할 방침이며, 현재 규정지역 내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전세대출을 받고 거주하던 사람이 3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 은행에서 받았던 전세자금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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