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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3법 발의, 전월세상한제로 갈까?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일주일째, '임대차 3법' 추친을 위한 입법 작업을 발빠르게 추친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윤의원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이어 안호영 의원도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 하는 제도이며, 실거래로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게 된다.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개정안은 주택법도 발의한 상태다.